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액 인상 얼마나 될까? 2019년 구직급여(실업급여) 인상에 대해서 뉴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전 직장에서 퇴사할 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120일 정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받던 당시만 해도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인 60,120원이었는데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2018년 실업급여 하한액인 최저임금의 90%인 54,216원보다 훨씬 올라간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업급여 기간이 확대되고, 지급액 수준도 10% P 인상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제일 적은 기간이 90일(3개월) 인데요. 한 달을 더 연장하여 120일이 최저 기간이 됩니다. 결국 기존 90~240일 -> 120~270일로 연장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달인 10월 1일부터 바로.. 2019.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