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검진휴가, 직장인 임산부 혜택 놓치지 마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임산부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엄마 본인의 몸 건강 상태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진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유미링이 사용했었던 임신 기간 중에 가장 유용했던 휴가가 바로 태아 검진휴가라고 하는 혜택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74조의 2 항목에서는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는데요. 1.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으로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진 시간에 대해서는 [검진을 받는 .. 2021.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