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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액 인상 얼마나 될까?

by 유미링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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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구직급여(실업급여) 인상에 대해서 뉴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전 직장에서 퇴사할 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120일 정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받던 당시만 해도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인 60,120원이었는데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2018년 실업급여 하한액인 최저임금의 90%인 54,216원보다 훨씬 올라간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업급여 기간이 확대되고, 지급액 수준도 10% P 인상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제일 적은 기간이 90일(3개월) 인데요. 한 달을 더 연장하여 120일이 최저 기간이 됩니다.

결국 기존 90~240일 -> 120~270일로 연장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달인 10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어 운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어 실업급여를 타시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9/30일 현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구직급여 일수 및 연령표

 

현재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실업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표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과 그리고 근속연수에 의거하여 구직급여의 기간과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저는 30세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에 해당되었기에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제가 10월 1일 이후로 퇴사를 했다고 한다면 기존 120일이 아닌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실업급여 기간이 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아마도 10월 1일부터 개정되어 운영될 듯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

www.ei.go.kr

2019년 현재 많은 청년들과 중장년층들의 취업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소식들도 자주 들려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상황에 따른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회사의 재정문제나 혹은 불가피한 이유로 퇴사권고를 받은 경우에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자진퇴사를 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상황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면 권고사직 처리를 잘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받는 정부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 없는 회사 일부는 개인이 알아서 퇴사를 하도록 종용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인상에 대한 득과 실

 

 

무엇보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지만 일을 그만두게 된다고 해서 권고사직이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직을 하기까지의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을 더 올려주고, 기간도 함께 늘려달라"라고 하는 찬성의 의견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자꾸 그렇게 인상만 하면 누가 일을 하고 싶겠느냐! 의욕을 떨어뜨린다", "일하는 사람은 손해보고, 받는 사람만 이득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대의 의견도 함께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나고, 돈 받는 액수만 자꾸 늘어나면 세금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는 실정입니다. 어떤 법안이라도 득과 실은 있는 법이고, 누구에게는 정말 절실한 상황일 수도 있으며 혹은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정도의 돈 일지도 모릅니다.

상황마다 다 다른 법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안 좋다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청년들의 구직을 위해서 생활비 충당으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세금의 증폭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복지정책에 관련된 돈은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고, 취업을 장려하고, 일자리를 늘려주는 정책으로 맞서는 게 자유민주주의 경제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맛보는 것이 더 뜻깊은 경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구직급여(실업급여)에 관련된 기간 및 인상액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도 실업급여지만 정말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나의 미래, 미래의 내 가족,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발전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염원하며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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