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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긴급재난지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by 유미링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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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로 국회의 본회의에서 2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지원하고자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최종 확정되었는데요. 가구의 세대원수를 기준으로 모든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정보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회와 신청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는 2020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가구원수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분가를 한 가족이더라도 건강보험상에 부양자-피부양자 관계라면 [같은 가구원]으로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분가한 가족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거주지(주민등록상)가 다르다면 별개의 가구원으로 인식 됩니다. 지원 규모는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Q. 대상자 통합 조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출처. 행정안전부

하기 URL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기간은 2020년 5월 4일(월) 09:00~ 부터 시작되었으므로 포스팅 하는 본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 main

 

www.xn--jj0bb2kr6h965bxcbp8g.kr

5월 4일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1,6인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오니, 요일별로 조회 가능 여부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또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시에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 요일 제한이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방문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가 제외된다고 하니, 이것도 참고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토,일
1,6 2,7 3,8 4,9 5,0 모두

단, 유의할 점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Q. 전 국민 대상이라고 하였는데, 혹시 지원 제외대상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정부는 16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는데요.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액 자산 보유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재산 9억 원,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은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지원금 신청 방법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출처. 행정안전부

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혹은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으시면 되고, 카드사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온라인이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직접 하셔야 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고,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5월 18일(월) 오전 9시부터 시행하며, 이전에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여기에서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세대주가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세대원/대리원도 위임장을 지참할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하오니, 위임장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Q. 충전된 금액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충전된 금액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외의 동네 마트, 전통시장, 슈퍼마켓, 편의점, 식당, 중소형 마트, 빵집, 미용실 등지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잔액 환불은 불가능하오니, 되도록이면 잔액에 맞게 소비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거동이 불편해서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출처. 행정안전부

거동이 불편할 시에는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분들,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본인의 거주지인 동사무소에 전화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 구체적인 일정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 동사무소에 전화하여 의뢰하셔야 합니다.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시게 되면 본인의 거주지의 지자체에서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지급준비가 완료되면 완료 통보 이후에 지자체에서 재방문을 통해, 상품권이나 혹은 선불카드를 자택으로 재방문하여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수급자, 저소득층 가구는 지원금을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Q.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출처. 행정안전부

기타 안내 사항과 관련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은 5월 4일(월)부터 제공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지참 및 제출하시고, 검토 후에 의견을 통보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관련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Q.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가 낸 기부금 특별법안에는 3달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기부로 처리되는 [의제 기부금] 조항도 함께 담겨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4월 24일 자에 '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 요청'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이를 국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대안에 기부한 국민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 세액 공제)는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15%(기부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30%)만큼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 단체 지정기부금, 종교 단체 외 지정기부금 등으로 나뉩니다.

만약,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되게 됩니다. 현행 소득법상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국민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셈이 되는데요.

 

연말정산은 1인 단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과 세제 혜택 제공 간 불일치 문제는 존재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원의 연말정산에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이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어서 확실한 세액 공제 지침은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해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조회와 신청방법, 기타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고용문제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폐업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었지만,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전 세계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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