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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

코로나19, 한국 입국금지 국가리스트(검역/격리조치편)

by 유미링 20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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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명시적인 입국 금지 이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한 국가 포함) 국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입국은 가능하나 검역 강화 및 격리 조치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한국 입국금지 국가리스트(금지국가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현재 2020년 3월 1일, 확진자만 3,526명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 올렸던 코로나 관련 포스팅에서 확진자가 700명-800명 남짓이었으나 기하학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게..

yum-reviewzok.tistory.com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발표된 리스트이므로 내용에 변경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네이버 세계지도

2020년 3월 1일 10:00시 기준으로 발표된 한국 입국 금지 제한 조치를 시행한 나라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trl+F로 국가를 검색하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국절차 강화 국가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

+아래 내용은 중국 상황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동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국(지역별)
광둥성 랴오닝성 산둥성 산시성
상하이시 쓰촨성 장쑤성 지린성
톈진시 푸젠성 헤이룽장성  

37. 중국

-광둥성: 선전/바이윈공항,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외국인(자국민 포함) 지정 호텔 격리, 한국의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외국인(자국민 포함) 전원 별도 장소 이동하여 핵산 검사 실시(전원 음성 판정 시 귀가, 1인 이상 양성 판정 시 전원 14일 지정호텔 격리)(2.27)

-랴오닝성: (1)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 포함)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 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2) 선양공항, 무증상자는 지정구역에서 핵산 검사 샘플 채취 후 전용차량으로 목적지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6)

 

-산둥성: (1) 칭다오 류팅 공항,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 포함)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 시 항공기 좌석 전후 3열(총 7열) 탑승객 지정호텔 격리 및 관찰, 발열자 음성 판정 시 자가격리 전환(2.24)

(2) 산둥성 웨이하이 공항,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 포함) 발열자 발생 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 관찰, 발열자 없으면 14일간 자가격리(2.25)

(3) 산둥성 옌타이 공항,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 포함) 전원 2-3일간 지정호텔 격리 관찰 후 이상 징후 없을 시 자가격리(2.26)

 

-산시성: 시안 셴양 공항,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 포함) 발열체크, 발열자 없으면 지정차량 이동 후 14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있으면 발열자 항공기 좌석 전후 3열(총 7열) 탑승객 병원 대기하다 발열자 양성 판정 시 14일 병원 격리, 음성 판정 시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상하이시: 푸동/홍차오공항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외국인(자국민 포함) 14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한국의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외국인(자국민 포함) 무증상 시 자체 건강관리(1일 2차례 체온 측정) 및 보고, 발열자는 병원 이송(2.27)

 

-쓰촨성: 청두공항,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자국민 포함) 전원 지정호텔 격리, 핵산 검사 실시

#음성 판정자는 14일간 자가 격리로 전환, #양성 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 #양성 판정자 항공기 좌석 전후 3열(총 7열) 탑승객은 14일간 지정 호텔에 격리(2.28)

-장쑤성: 난징 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 포함)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 시 인근 좌석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2.26)

 

-지린성: (1) 창춘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 포함)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확진자 탑승 확인 시 해당 항공기 탑승자 전원 집중 격리(2.26)

(2) 옌지공항, 모든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 포함) 14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6)

 

-톈진시: 톈진공항, #발열자 없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있을 경우 탑승객 전원 지정호텔 대기 후 발열자 핵산 검사 결과 양성 판정 시 전원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 관찰,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2.27)

 

-푸젠성: 샤먼 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 포함) 지정호텔 이동 후 검사, 이상 없을 시 14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헤이룽장성: 하얼빈 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 포함) 14일간 지정호텔 격리(2.26)

 

아시아/태평양 국가
대만 마카오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인도  

38. 대만: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경우 14일간 자가 검역(2.25)

-전 중국지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2.5)

39. 마카오: 최근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에서 14일 격리조치(2.26)

-마카오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되며, 동기간 발생하는 비용 자가 부담, 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및 이탈 불허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1.26), 최근 14일 이내 고위험지역(중국 본토)에서 입경하는 인원 건강검사 실시 후 증세 없으면 입경, 있으면 지정병원에서 심층 거사(2.20~)

 

40. 인도: (비자) 한국, 일본 대상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인도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인도비자센터에서 신규 비자 발급 요망(단, 기발급 된 모든 비자(e-비자 등 포함)는 유효(2.28)

-신규 비자는 주한 인도대사관에서 발급 신청자의 코로나19 감염지역 방문 여부(여권 내용 확인)와 인도 방문 필요성(비즈니스 등) 감안, 통상 절차에 따라 심사 후 발급할 계획, 전자비자(e-비자)는 중단

 

41. 태국: 한국 중국, 일본 등 발병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 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의사의 재검사 실시(공항 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의무 샘플 검사(병원으로 이송),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후 외원(2.23)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에게 최소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42. 폴리네시아(프랑스령): 2020.1.1 이후 아시아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검역 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 확인서/의료 소견서 제출(5일 내)(2.27)

미주 국가
멕시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43.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검역 조치 강화(2.28)

-유증상자(경미 증상)의 경우, 2주간 자가 또는 호텔 격리 상태에서 의료진의 문진 또는 전화 모니터링 실시

-증상이 심각할 경우, 공립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 19 감염 여부 확인

 

44. 세인트루시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 격리조치(2.26)

 

45.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 격리조치(2.28)

 

46. 에콰도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검역절차 진행 후 유증상자 14일 격리조치(2.28)

 

47. 콜롬비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48. 파나마: 최근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 방문 후 입국한 내외 국민은 #건강상태 문진, #검역 설문지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2.27)

 

49. 파라과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자국민 포함)은 입국심사 전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인적사항, 현지 체류 주소, 연락처 등 질문)(2.29)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온 입국자 및 코로나19의심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시행

-무증상자는 자가격리 대상 미해당

 

유럽 국가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0. 라트비아: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이란, 중국 방문 후 입국한 자가 14일 이내 고열, 기침 등 있을 경우 113에 신고, #의무 샘플 검사 실시, 자가격리, 모니터링 실시, 완쾌 확인서 발급 후 활동(2.28)

 

51. 북마케도니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북부 이탈리아, 중국, 홍콩, 이란, 일본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및 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는 보건당국(Bitola Public Health Centers)에 등록 및 자가 격리 권고(2.27)

 

52. 불가리아: 확진자 발생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14일간 자발적인 자가 격리 권고(2.24)

53.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2.25)

 

5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후 입국 후 외국인 대상 검역 실시, #검역 설문지 작성 및 제출, #현지 거주자(자국인, 외국인)는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및 모니터링 시행(2.24)

 

55. 사이프러스: 최근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북부지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자가 격리 권고(2.28)

 

56. 세르비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57. 아이슬란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고위험 지역 방문 이력 또는 감염자 접촉 이력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상태에서 타인접촉을 최소화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 조치

 

58. 아제르바이잔: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체온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또는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주재국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에 선택(2.28)

 

59. 알바니아: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2.28)

60. 영국: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 피하고 실내에서 머물면서 보건 의료서비스(NHS)에 통보토록 요청(2.25)

 

61. 우즈베키스탄: 3.1부터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자국민 포함) 14일간 별도 지정 장소에서 격리(2.29)

 

62. 카자흐스탄: 3.1부터 최근 14일 내 한국,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이후 10일간 전화를 통한 검진 실시(2.29)

-입국 시 발열 등 확인되면 바로 의료시설 격리

 

63. 크로아티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홍콩, 싱가포르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6~10시간 소요 등) 실시, #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원에게 14일 간 매일 건강상태 통보,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자가 격리조치(2.26)

 

64.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자국민 포함) 격리조치(2.25)

 

65. 투르크메니스탄: 입국한 모든 외국인 인근 감염병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 조치(2.28)

중동 국가
오만 카타르 튀니지

66. 오만: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2.22)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소속기관의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시행

 

67. 카타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하여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일괄적으로 격리 시설로 이송(2.25)

 

68. 튀니지: 모든 입국자에 대한 열 감지 카메라 통과 및 보건 설문 카드(경유지 국가/도시, 체류기간, 연락처 등 명기) 작성/제출, 검진 후 21일 동안 자가 격리

-한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설문 카드를 공항 내 보건당국 사무실에 제출

-37.87도 초과 시 2차 측정을 하고, 정밀검사, 문진을 통해 의심자에 대해서는 결과 확정시까지 격리, 확진 시 병원 이송 치료

 

아프리카 국가
가봉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로코
모잠비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69. 가봉: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병원 내) 조치(2.29)

 

70. 나이지리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무증상자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자가격리 및 나이지리아 질병관리본부 신고

71. 말라위: 한국 포함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중 #유증상자는 공항 격리실에서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 시설 이동, #무증상자는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2.28)

 

72. 모로코: 보건부, 한국에 체류/경유 한 내외 국민에 대해 강화된 검역(별도 창구 입국, 열 감지기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등)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 음성 판정 후 퇴원)(2.28)

 

73.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증상(발열, 기침) 보일 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 거부 사례 발생(2.23)

 

74. 앙골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기니비사우, 이집트, 알제리에 체류했던 외국인(자국민 포함) 및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 보건부가 지정한 격리병원에 최소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2.29)

 

75. 에티오피아: (1)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 시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자가 격리하고 후속조치팀의 전화 문의 시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권고(2.18)

(2)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발열 검사 외에 문진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 예정(2.28)

 

76. 우간다: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증상 유무오 무관하게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시행(2.27)

77. 잠비아: 중국 등 영향 지역 체류 및 여행 후 입국 시 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2.26)

 

78. 짐바브웨: 한국 포함 아시아 국가 체류 및 여행 후 입국자에 대해 유증상자는 별도 격리, 무증상자는 건강 상태, 연락처 등을 포함한 서류 작성/제출 및 상황에 따라 21일간 자가 격리 권고(2.26)

 

79. 케냐: 최근 14일 이내 한국 포함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보고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14일 자가 격리 권고(2.27)

 

출처. 외교부 해외여행안전센터 발췌(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생소한 나라들도 눈에 띄기도 해서 꽤 놀랐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식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한국 입국금지 국가 리스트(검역 강화, 격리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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