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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태아 검진휴가, 직장인 임산부 혜택 놓치지 마세요!

by 유미링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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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는 임산부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엄마 본인의 몸 건강 상태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진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유미링이 사용했었던 임신 기간 중에 가장 유용했던 휴가가 바로 태아 검진휴가라고 하는 혜택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74조의 2 항목에서는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는데요. 1.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으로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허용해주어야 하는 제한은 있지만, 시간 단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 마다 시간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진 시간에 대해서는 [검진을 받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라는 내용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몇 시간을 보장해라 라는 확실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회사마다 하루를 적용해주는 경우가 있고, 혹은 반차로 해석하여 4시간 정도의 휴가를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위급상황이 아니라면 검진을 받는데에 4시간이면 받고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양보, 그리고 배려가 필요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질문 1. 태아검진 휴가에 대한 횟수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태아검진 휴가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규정이 됩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임신 주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매주 1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질문 2. 혜택 적용이 다른 케이스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보게 되면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 1항 관련)에 대해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이거나 혹은 만 35세 이상의 임산부, 다태아를 임신한 임산부,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받은 경우의 분들은 임신 주수마다 정해져 있는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기본적인 규정과는 다르게 횟수 이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3. 임신기간 단축근무 제도처럼 태아검진 휴가에 대해 회사 측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신기간 단축근무 제도처럼 2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사업주가 거부하게 되면 과태료 500만 원이라는 처벌이  적용되므로 부득이한 상황이라도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시간을 줄이거나 할 수 없는 제도이지만, 태아검진 휴가와 같은 경우는 휴가 시간을 줄인다고 해도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 자체도 없고, 가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회사의 사규를 찾아보아야 하며 회사에 따라 시간을 1시간~4시간 혹은 하루를 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반 근로자에 대한 태아검진 휴가에 대한 규정 내용 입니다.

국가공무원의 태아검진 휴가에 대한 규정은 위의 일반 근로자의 검진 휴가 규정과는 조금 상이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에서는 15.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 2019. 12. 3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특별휴가)에서도 위와 같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모두 임신 중에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무원은 반차 혹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는 휴가가 아닌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임신 전 기간 중에 10일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수에 따라 검진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월 1회 등의 사용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소중한 내 아이와의 만남이 기다려지는 순간,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을 항시 확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임에는 틀림없는데요. 그런 가운데 일상의 끈도 놓을 수 없기에 직장인 임산부 분들에 대한 혜택이 다양하게 신설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생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임산부들이 눈치 보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드는데요.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 여자의 몸은 많은 과정을 거치며 많은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변화에 적응해나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네요. 지속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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