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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임신 단축근무, 신청방법과 절차까지 알아보자

by 유미링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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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받아야 할 새로운 생명이 찾아옴과 동시에 임신으로 인해 여자의 몸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임신 초기, 중기, 그리고 말기까지 임산부는 몸에 다양한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입덧과 그로 인해 찾아오는 메스꺼움, 냄새에 대한 민감도, 체력 저하 그리고 무엇보다 쏟아지는 잠 때문에 길바닥에라도 누워서 자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직접 겪어보았던 입덧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기에 임신 막달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지 라는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덧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답니다.

 

그러다 임신 단축근무 제도를 알게 되었고,

회사에 신청 후, 초기부터 혜택을 톡톡히 누렸답니다. 간혹 혜택을 누리고 싶은 임산부 분들 중에서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때문에 단축근무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봐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혜택이 있어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임산부 분들의 모습을 보자 하면 출생률 최저인 한국 사회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임신 단축근무는 임산부들의 급격한 신체 변화를 감안하여, 새 생명을 건강하게 잉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회사에 임신소식을 알리고, 단축근무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임신 단축근무 신청방법과 절차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엄마가 되는 길에는 많은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에 의거하여 임신 초기 12주 이내, 임신 후기 36주 이후의 임산부는 2시간의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임금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 단축근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축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임신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발급되는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임신을 확인하게 되는 주수는 빠르면 4주~5주 사이, 평균은 6주 정도에 임신 징후를 느끼고 산부인과를 찾게 됩니다. 임신 단축근무는 임신 초기 12주 이내까지 신청을 해야 하므로 되도록 임신 사실을 빨리 확인할 수 있다면 단축근무 기간을 더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통상 근로시간 8시간에서 2시간이 단축 된 6시간만 근무를 하면 되고, 근무 시간대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지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이라고 한다면 임신 단축근무가 적용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2시간 단축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전이나 오후에 2시간씩 몰아서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오전에 2시간 늦게 오도록 지정할 수도 있고, 오후에 2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1시간씩 사용하는 조건으로 오전, 오후로 각각 1시간이 단축된 근무 시간으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2시간 단축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잠이 많은 편이면 오전 단축을 선택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밤잠이 많으면 일찍 퇴근하는 혜택도 누려보길 바랍니다.

 

또한, 2021년 11월 19일 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항목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재차 회사에 요청드려서 변경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말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조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신청 서류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는(양식은 별도로 갖추어 진게 없으며, 하기의 3가지의 기재 사항만 필수로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으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1. 임신기간, 2.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3.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시각 이렇게 3가지의 내용은 필수로 들어가야 하며, 임신 12주 이내의 기간은 임신 84일 까지 이며, 임신 12주 0일까지 해당됩니다. 임신 36주 이후의 기간은 임신 246일 이후이고, 임신 주수로는 35주 1일까지 해당됩니다. 간혹 12주 6일까지, 35주 6일까지 채워서 단축근무를 적용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 또한 12주 6일까지 단축근무를 적용해주셔서 혜택을 더 누린 셈입니다.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필수 3가지 기재사항만 들어가면 단축 신청서가 완성됩니다.
단축 근무 신청서.hwp
0.02MB

임신 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단축 근무 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2시간 단축 활용하는 방식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2시간 단축을 자유자재로 활용 가능합니다.

  • 출근시간 2시간을 늦추는 방식
  • 퇴근시간 2시간을 앞당기는 방식
  • 출근시간을 1시간 늦게 하고,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식
  • 점심시간 이외에 휴식시간을 2시간 추가하는 방식
  • 굳이 1시간 단위로 할 필요 없이 30분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30분을 일찍 퇴근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2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몸 컨디션에 따라서 단축 시간을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방식으로 활용하였답니다.


법적으로 회사에서 단축근무 적용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금지 조항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면이 있지만,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해야 하는 것 자체가 눈치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이때,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같이 제시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함께 말씀드리니 더욱더 흔쾌히 단축 근무에 대해 적용을 해주셨었네요.

임신 단축근무에 대한 제도를 적용한 사업주에 한하여
전환 장려금+간접 노무비= 월 최고 60만 원 지원

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하여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출퇴근 기록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입카드를 찍는 회사가 아니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요. 저는 회사에서 출퇴근 등록기를 별도로 준비해주셔서 해당 기계로 출퇴근을 찍었습니다. 회사의 배려를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준비해주지 않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별도로 기록지를 준비하셔야 된다면 '알밤'이라는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퇴근을 체크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평생무료, 법인사업자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지원해서 신청을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당 알밤 어플에서 관리자용으로 직접 신청하면 무료로 기계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알밤 직원용 어플을 다운로드한 뒤, 출퇴근을 어플을 활용하여 체크하면 된답니다. 출퇴근을 찍을 때는 당연히 알밤에서 보내준 체크 기계가 옆에 있어야 한답니다.

알밤을 통해 출퇴근 기록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단축근무를 꼭 하고 싶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해당 출퇴근 기록지에 대한 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단축근무를 적용받으셨다던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출퇴근을 기록 기계가 없는 회사라고 하시면 해당 어플을 추천해보시고, 회사에서 비용이 든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기록지를 제출하실 수 있다면 건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임신 초기 때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라도 2시간 단축 근무 제도를 활용하여 몸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다양한 혜택들이 신설되고, 눈치 보지 않고 적용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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