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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

전세자금대출, KB국민은행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

by 유미링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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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고강도 대출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 대출의 증가폭이 소폭 감소한 상황이지만 금융 당국이 가계 부채 관리 방안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5대 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 총 3곳이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앞서서 지난달 말부터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원금의 일부를 나누어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시행하였으며, 다른 은행권까지 이 제도가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신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고객에 한하여 '원금의 5%를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적용하였습니다.

타 은행인 1금융권 신한은행은 전세대출 분할상환 비율을 5~10% 로 설정할지 등에 대해 논의 중이며, 금융위원회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그에 맞춰서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검토 단계이나 곧 시행될 전망입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분할상환에 대한 의무를 적용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에 대해 서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쏟아져 나오자,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의무화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은행권들은 분할상환을 도입하는 것이 거의 사실상 확정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금리는 급격히 치솟고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까지 하게 된다면 서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가령, 2억원의 전세대출 자금을 받게 된다면(금리는 연 3.0%로 설정) 5%를 분할상환하더라도 매월마다 이자 50만 원과 원금 분할 상환금액 41만 원을 더하여 매월 91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전세를 살고 있지만 월세만큼 내야해야 하기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만기 일시상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금리 3.5%로 2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월 58만 3천 원의 이자만 내면 되었지만, 2억 원의 원금 5%를 분할 상환하여 지불하게 되면 매월 41만 6천원의 원금도 함께 내야 하므로 약 1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KB국민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만기 일시상환 방식을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선제적으로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를 적용하게 된 것은 금융당국이 지난달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며,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 분할 상환 우수 금융사에 한해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중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비중을 높인 금융사에 한해 정책모기지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분할상환을 유치하라는 메시지로 인식된다고 하였으며, 가계 대출을 줄여가자는 방안으로 가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권들도 결국 분할상환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늘어가는 전세 대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이미 도입되었던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 가입은 1000건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분할상환 상품은 보증비율이 90%인 일반 전세자금보증과는 달리 100% 보증이 되며, 매월 내는 이자와 원금에 대해서도 연간 최대 3백만 원의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억원 이하, 무주택 가구 등의 가입 제한 조건과 매월 상환해야 하는 부담 등의 이유로 외면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빚을 나누어 갚으며 분할상환을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서 대출자의 일시상환 부담을 줄여나가자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세의 월세화만 가속화되고 있어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부담은 계속해서 가중되어 갈 것이란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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