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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청년저축계좌, 매달 10만원씩 3년뒤 1440만원?

by 유미링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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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뀐만큼 다양한 제도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에 먼저 알려드릴 소식은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저축계좌] 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알림을 드리고자 유미링이 나섰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마다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의 명분으로 30만원을 매칭하여 3년 뒤에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저축상품 입니다.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정규직 대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르게 아르바이트나 임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시직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요즘 물가도 상승하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이 나가기 바쁜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참고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2019년 정부가 경제 활력 대책으로서 발표했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에 포함되었던 제도인데요.

2018년에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15세-34세 생계 급여 수급 청년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본인 저축액이 없이 근로와 사업 소득 공제액 1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 입니다.


청년저축계좌의 제도를 통해서 약 8천명의 청년들이 헤택을 받을 예정이며 개시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상반기(1월~6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정해진 시기는 올해 4월부터 실시된다는 이야기가 확실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하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꾸준한 근로를 유지할 것

2. 연 1회씩 모두 3회 이상 교육 이수를 할 것

3.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할 것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며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지 않기 위한 예방의 방법이기도 하며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지원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이용하여 매달 10만원씩 3년을 넣었을 때 원금 14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모두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목돈 모으기 힘든 상황을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조금씩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직접 땀 흘리며 돈을 모아가는 재미도 분명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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