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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되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

by 유미링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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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허위 매물, 낚시 매물에 대해서 국토부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서도 표시 및 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이번 달 30일부터 실시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요즘 온라인 상에서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거래가 완료된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고 플랫폼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거래가 끝난 매매 및 전세 매물을 플랫폼에서 내리지 않으면 해당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낚시성 매물, 즉 허위 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침입니다.

유독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하고나면 해당 동수에 있지도 않은 평수를 써서 허위 매물을 올려서 소비자를 유도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증가하던 추세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온라인에서 매물을 확인 후, 해당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으나 매물이 이미 나갔다고 말하며 다른 매물을 추천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부동산 광고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 광고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거래를 완료시킨 공인중개사가 거래 완료된 해당 물건에 대해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될 듯합니다.


또한, 다른 공인중개사들이 올린 동일한 물건에 대한 광고들은 네이버 부동산에 의해서 일괄 삭제될 예정입니다.

참고 이미지(해당 이미지는 허위매물과 관련이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허위 매물이나 낚시 매물로 보이는 경우는 일반 소비자가 직접 허위매물 신고 버튼을 눌러서 신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낚시성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부동산 광고에 표시되는 [입주 가능일]의 표시 규정이 완화된다.

현재는 입주 가능일이 연, 월, 일이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며, 즉시 입주 로만 표시 가능했으나, 부동산 광고에 표시되는 [입주 가능일]을 구체적인 날짜가 아닌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 중순, 하순 등으로 표시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이 완화됩니다.

아무래도 집을 비워야 하는 날짜가 정해지더라도 부득이하게 이사 날짜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입주일을 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완화된 것은 어느 정도 일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허위 매물과, 낚시 매물이 근절될 수 있는 깨끗하고 원활한 부동산 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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