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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방법, 세입자라면 꼭 챙기기!

by 유미링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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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용어를 아시나요? 알게 모르게 관리비 항목에서 매달마다 지불하고 있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 월세를 살았던 세입자라면 반드시 환급, 즉 정산을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본인 또한 올해 이사를 하게 되어, 3년 정도 살던 아파트 전셋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았는데요. 상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세입자인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생각에 그냥 지나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라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집을 소유한 소유주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나누어 걷어두는 적립 금액으로, 일상적인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 구분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지출하기 전에 미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게 통상 규칙이며, 이 금액은 집 소유주들이 내는 게 원칙이므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집 소유주인 집주인에게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주로, 배관이나 승강기(엘리베이터)의 보수나 교체, 건물 외벽에 대한 페인트칠 등의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 혹은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관리비 영수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이 납부되고 있다면 이사를 나가실 때 반드시 집주인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집소유주라면 환급을 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만 해당이 됩니다.


수선유지비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말 그대로 수선유지비는 어떤 것을 수선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건물의 유지 및 보수에 쓰이는 비용이며 보통 규모가 작은 공사비용 혹은 기타 각종 점검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수선유지비와 같은 경우는 집 소유주가 내는 비용이 아닌 현 거주하는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달리 수선유지비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절차
  •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영수증 발급 요청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영수증만 발급받아서 해당 금액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입금해 달라고 하면 끝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거주하시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본인이 입주한 날짜부터 시작해서 이사를 가는 날짜까지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문제없습니다!

가능한 한, 이사 가시는 날짜에 방문하셔서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고, 집주인에게 바로 청구하는 것이 일처리가 가장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사 이후에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것보다 이사 당일에 해결해두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껄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약 3년정도 적립이 된 금액인데 66만원 이라니 꽤나 큰 금액이네요.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서 환급을 요청드렸더니 몇 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괜한 트러블이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용돈이 생긴 기분이랄까요.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을 세입자인 제가 직접 요청해야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환급 요청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가 대신 일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환급을 대신 요청하여 받는 경우이지만, 혹은 대게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하지 않아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본인의 경우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환급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이사를 나가는 날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영수증을 발급을 해주셨고,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직접 안내를 받고 세입자인 본인이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하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아서 하는 것보다 직접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반환을 요청하였고, 시간적으로 절약되어 좋았습니다.


집주인이 환급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호 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를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간혹, 해당 비용에 대해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특약사항에 넣어서 작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아쉽게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임대차 계약서상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필히 충당금을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환급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 청구 및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항목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각별한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의 환급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상 채권 시효 최대 10년입니다.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으니 꽤 오래전 비용도 정리할 수 있으시다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기억해두셨다가 이사 나가실 때, 아파트 환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모로 쏠쏠하게 용돈 적립처럼 적금을 했던 금액을 받는 기분이라 기분이 조금 더 좋았던 유미링 입니다.

여러분들도 꽁꽁 숨은 돈 찾으셔서 환급받으셔야 될 금액은 꼭 되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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