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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녀자공제 조건, 연말정산 하려면?(1편)

by 유미링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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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처럼 연말정산을 뒤늦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포스팅은 [부녀자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실 때 혹여나 잘못 신고가 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본인이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어 다시 한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정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나 혹은 전혀 모르고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부녀자공제라는 것에 그렇게 의의를 두지 않았었으나 2017년부터 공제대상 해당됨을 확인한 것인데요. 부녀자공제가 어떤 것이며 그리고 부녀자공제 조건(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에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자공제 제대로 확인하고, 공제혜택 받으세요!

Q.부녀자공제는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서 마련된 연말정산 추가공제에 해당되는 부녀자공제는 요건만 해당된다면 연간 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타깝지만 여성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 공제 제도이기 때문에 남성 근로자분들은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분들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점점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1인입니다.

+추가 설명 : 연말정산 추가공제에는 부녀자공제뿐만 아니라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공제 등이 있습니다.

만약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2개에 해당된다면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부녀자공제 금액은 50만 원이므로, 공제금액이 50만 원이 더 많은 100만 원의 한부모공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부녀자공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여성 근로자라고 해서 모든 여성분들이 부녀자공제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선 조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에 대해 잘 살펴보고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기의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연간 50만 원의 부녀자공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도 해당 됩니다.)

단, 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지, 연봉이 3천만 원 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2019년 기준으로 연봉이 4천 147만 원(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일 경우에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율 계산표

근로소득공제율 계산표를 가지고 근로소득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2019귀속연도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입니다.

EX) 예를 들어서 김태희 양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인 여성 근로자이고, 세대주입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도 있습니다. 연봉은 3천5백만 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소득공제율 계산표에서 [총 급여액]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에 있는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식을 대입해야 합니다.

김태희 양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750+(3,500만 원(김태희 양의 총 급여액)-1,500만 원)x0.15= 1,050만 원 이 산출됩니다. 여기에서 총 급여액-근로소득공제금액=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김태희 양의 근로소득금액은 3,500만 원(총 급여액)-1,050만 원(근로소득공제금액)=2,450만 원(근로소득금액) 이 출됩니다.

결과적으로 김태희 양은 세대주이고, 근로소득금액 2,450만 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 즉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 근로자인 점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도 있기 때문에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분들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Q.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은 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앞서 들었던 예는 미혼 여성에 대한 부녀자공제 였습니다만, 결혼을 하신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 근로자분들도 하기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미혼인 여성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 대상에 해당되며, 부양가족이 없어도 되며, 남편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부녀자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미혼 여성은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세대주이기도 해야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기혼여성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며, 부양가족이 없어도 됩니다. 또한, 남편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조건 충족됩니다.

+추가 설명: 만약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 근로자는 12.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한 판단이 진행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경우(기혼여성)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일 경우(미혼, 이혼, 사별여성)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1편에서는 부녀자공제가 어떤 것인지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해당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의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근로소득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편에서는 [경정청구 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는 말 그대로 그 해 귀속 연도에 부녀자공제에 해당되었으나 인지하지 못해서, 혹은 실수로 연말정산 때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세무서에 재신고하여 환급을 받는 절차입니다. 저도 이번에 해당되어서 신청 절차를 밟았고, 제출서류 및 필요한 절차에 대한 안내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2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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