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되죠?

by 유미링 2020. 2. 17.
반응형

지난번 부녀자공제 연말정산 관련하여 2가지의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부녀자공제의 의미, 그리고 대상 요건, 부녀자공제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몰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세금 환급에 대한 부분과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본인은 어떤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녀자공제 조건, 연말정산 하려면?(1편)

저처럼 연말정산을 뒤늦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포스팅은 [부녀자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실 때 혹여나 잘못 신고가 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으로..

yum-reviewzok.tistory.com

 

 

부녀자공제 조건, 연말정산 하려면?(2편)-경정청구편

연말정산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정보를 취합해서 부녀자공제에 관련된 글을 포스팅했었습니다. 부녀자공제의 의미와 본인이 대상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 종..

yum-reviewzok.tistory.com

 

오늘은 중도 퇴사자 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편을 준비하였습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은 하기의 일정과 같이 2020년 1월 15일에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어 신고 및 납부 마감기한은 2020년 3월 10일(화)까지 진행됩니다. 올바른 연말정산을 통해서 올바른 세금 환급을 받고, 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다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올바르게 신고하고, 올바르게 환급 받아 봅시다!

저도 중도퇴사자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이번 2019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다양하게 정보를 찾아보곤 했습니다. 혹여나 잘못된 신고로 인해서 환급을 받아놓고, 다시 반환하는 일이 없어야 했기에 신중하게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정독해주시면 됩니다.


Q. 2019년도에 퇴사하고, 같은 해에 이직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사례 1.

김태희 양은 2년 전에 취업하여 2019년 8월까지 A직장을 다니다가 2019년 11월에 B직장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기존 A직장에 계속해서 근무를 했다면 연말정산에 대한 서류들만 준비해서 제출만 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B직장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기의 사례 1을 살펴보면 김태희 양은 2년 전에 취업하여 2019년 9월까지 A직장을 다니다가 같은 해인 11월에 B직장으로 옮겨간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은 해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다시 하게 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해당 경우에는 새로 이직한 B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전 직장인 A직장에서 받은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직장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되는 번거로움 없이 퇴직하는 연도에 이직을 하실 경우에는, A직장에서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꼭 전 직장에 연락해서 받아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전 직장에 요청해서 받는 방법, (2) 홈택스에서 내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빠른 방법은 전 직장에 요청하여 받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퇴사를 하고 나서 전 직장에 연락해서 서류를 요청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퇴사를 할 경우에 굳이 이직을 당장에 준비하고 있지 않더라도 만일을 위하여 퇴사 시에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서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홈택스에서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 해당 귀속 연도의 지급명세서 즉,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19년 기준으로 다음 해인 2020년 3월에 전 회사에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전자 신고한 이후에 해당 내역의 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 안에 신고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 직장에 연락해서 요청을 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는 방법은 다음 하기와 같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홈택스 메뉴에서 홈택스 로그 마크 위에 있는 상단의 [My홈택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되지 않다면, 로그인을 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사전에 로그인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홈택스

(3) 화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클릭하게 되면, 지급명세서의 제출 내역이 나옵니다. 귀속 연도는 현재 2020년 3월 전까지는 2018년의 지급명세서 까지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19년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2020년 3월 15일 이후에 2019년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이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홈택스

퇴사한 해당 연도에 재취직을 하고, 전 직장에서 원천 징수 영수증까지 수취한 경우에는 [원천 징수 영수증]과 함께 연말정산 자료 등을 정리해서 재취직한 현 직장에 함께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퇴사 이후에 재취직을 하지 않고 구직 중인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퇴사할 당시에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하게 기본공제만을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되지 못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추가적인 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도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퇴사할 때 받아두거나 혹은 연말정산 귀속연도 다음 해인 3월에 홈택스에서 [원천 징수 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므로 그때 홈택스에서 내려받아도 무방합니다.


Q. 기간 이내에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기간 이내에 연말정산을 못하신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 가능합니다. 2019년에 퇴사하고, 2020년에 입사를 해서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입사한 새로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분은 2021년에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기간 이내에 완료를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한번 수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Q. 5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한 이후에 [신고/납부]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주세요.

(2)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하기와 같이 부메뉴가 노출되는데요. 해당 메뉴에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홈택스

(3) 근로소득자 신고서에 있는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눌러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출처. 홈택스


Q.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세액 환급은 해당되는 연도인 7월 경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귀속분에 대한 환급을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에 2020년 7월에 환급받는 절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사항

 

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원천 징수 영수증]에서 결정세액란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하기의 화면에서 결정세액 부분이 0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이너스)로 되어있고, 금액이 나와있다면 환급을 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 것이므로 위의 설명 절차에 따라 확정신고를 진행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주의사항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정산을 하실 때, 본인이 근무했던 월만 체크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하시기 위해 홈택스에서 접속하시게 되면 귀속 연도의 전체 월이 자동적으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셔서 세액 환급을 잘못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홈택스

사례 2.

김태희 양은 A직장에서 2019년 1월~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 B직장으로 이직하여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 현재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 2를 살펴보자면 A직장에서 2019년 1월~5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도중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 해 9월에 다른 직장인 B직장에 취직하여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월~5월]을 체크하고, 근무를 하지 않았던 [6월~8월] 3개월분에 대한 체크는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B직장에 재취직하였던 [9월~12월] 4개월분을 전부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B직장에는 해당 간소화 자료를 조회한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A직장에서 받았던 [원천 징수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주면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정리하자면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았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잘못 계산하여 과다 공제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생각해보면 어렵지만 직접 해보면 어렵지 않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중도 퇴사자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으므로 2019년에 대한 연말정산은 시끌벅적하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잘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듯합니다.

 

미리 잘 준비하셔서 세금 환급에 문제없이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2020/02/06 - [재테크] - 부녀자공제 조건, 연말정산 하려면?(2편)-경정청구편

2020/02/05 - [재테크] - 부녀자공제 조건, 연말정산 하려면?(1편)

2020/01/21 - [재테크] - 구글 애드센스 지급 계좌, 등록 어렵지 않아요!

2020/01/08 - [재테크] - 비트코인만 답이 아니다!, 2020년 주목코인(기초지식편)

2020/01/04 - [재테크] - 구글 애드센스 핀번호 등록, 12월 수익공개!

2020/01/02 - [재테크] - 청년저축계좌, 매달 10만원씩 3년뒤 1440만원?

2019/12/17 - [재테크] - 라이트코인 전망, 향후의 장래성과 시세는?(1편)

2019/12/07 - [재테크] - 중국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사실은 호의적이다?

2019/12/05 - [재테크] - 구글 애드센스 10달러 달성, 핀 번호 받아요!

2019/12/02 - [재테크] - 블록체인으로 부동산업계가 크게 바뀐다?

2019/11/27 - [재테크] - 리플 코인 전망, 리플 코인 2020년 예상 금액은?(1편)

2019/11/29 - [재테크] - 리플 코인 전망, 리플 코인 2020년 예상 금액은?(2편)

반응형

댓글